어느덧 2022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은 슬슬 내년도 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소홀히 했던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같은 분야에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매년 초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을 가진 연말정산이죠.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내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상 소득공제 항목보다는 세액공제 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봉 대비 지출금액이 많지 않다면 돌려받을 금액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뜻과 하는 이유!
매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운 느낌입니다.
그럼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은 헷갈릴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은 1년동안 내가 낸 세금을 정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통 급여소득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떼는데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이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데 이게 곧 기납부 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쉽게 말해 지난 1년간 매달 뗀 세금(기납부 세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과다 징수됐다면 환급받고
과소 징수됐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일괄적으로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줍니다.
그러므로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
최종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연말정산의 꿀팁입니다.
그러려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알아야 하는데요
1.소득공제 :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지의 기준이되는 근로자소득입니다. 전체적인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입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하기 때문에 낮출 수록 유리합니다.
2.세액공제 :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입니다.
소득공제
우선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1. 부모님 또는 자녀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형제자매간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둘 중 한 명만 선택해야 한다. )
만약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인당 20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2. 주택공제 :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때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저축공제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70%를 공제 받습니다.
4. 벤처기업 투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다면 10% 공제 받습니다.
5. 노란우산공제 : 개인연금 저축하는 경우에 납입액의 40% 공제됩니다.
6.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체크해야 한다.
총 급여액(연봉)의 25%를 신용카드 써야 초과분에 대해 15%만큼 공제됩니다.
25%를 넘어가는 금액에서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가 공제되니
연봉의 4분의 1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넘어가는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세액공제
1. 중소기업 취업하시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7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7살이상의 자녀가
2명이하면 1명당 15만원씩
3명이상이라면 1명당 30만원씩!!
저출산 시대에 다둥이는 대우를 해주네요ㅎㅎ
3. 연금저축 세액공제 하시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기도 한 부분인데요. 장기로 묶이는 돈이라 중간에 해지할 생각이 없다면 잘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연 12만원 한도내에서 (장애인은 15만원) 공제가 됩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항목 역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물론이고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비,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휠체어 구입비 등도 모두 공제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의료비 공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챙겨 놓았다가 국세청 자료와 대조를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1명당 300만원 한도로 대학생은 900만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 세액공제가 가능한 단체와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8. 월세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월세 세입자라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월세 지출액의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총연봉이 7천 이하인경우 10% 공제 됩니다.
한달에 약 62만원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면 12%(연간 750만 원 한도) 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본인이 해당 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꼼꼼히 잘 따져 본다면 연말정산 때 돈을 더 내지 않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해야되는 귀찮지만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 항목들을 잘 기억 해뒀다가 카드사용과 현금사용(현금영수증 꼭!!)을 잘 배분하시구요
13월의 월급 잘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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